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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내일까지 신청일입니다.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최대 10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입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청년기준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인지 확인하기

     

    - 조건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3년간 근로활동 해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수, 자금사욕계획서 제출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3.5.1.(월) ~ 5.26.(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 군, 구 내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팜플릿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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