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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여름, 에어컨 선풍기 등 전기세가 걱정이시죠? 저도 작년 여름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 힘들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 전기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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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일반적으로 에너지바우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아래의 가구원특성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주민등록기준)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여름(전기요금 차감) 

- 1인 세대 : 31,3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4인 이상 : 95,200원

 

겨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1인 세대 : 118,500원

- 2인 세대 : 159,300원 

- 3인 세대 : 225,800원

- 4인 이상 : 284,400원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1년 지원금액이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에 쓰는 것도 가능하며(최대 4만 5천 원, 바우처 신청 시 미리 선택해야 함), 하절기에 금액이 남았을 경우 겨울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입니다.

- 신청 전 아래의 서류들을 구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규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복지로-서비스신청-에너지바우처신청

 

오프라인은 각 읍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지원됩니다. 

- 단,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하거나,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경감하고, 가정에서 에너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들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기회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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