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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어떤 조건이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1.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1-2.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이 때는 신청은 가능하나, 10%가 감액지급되니 정기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  5월(정기분)에 신청한 경우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총 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2022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 4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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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자세한 신청 요건(신청대상, 가구구분, 소득/재산요건 등)은 국세청 홈택스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버튼 링크 달아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문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링크나 서면을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 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반기/전기 똑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8월에 또 다른 월급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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