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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아진 금리와 떨어진 집값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 이른바 깡통 전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변경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말 그대로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전세가 만기되어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사 후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것, 이 세 가지인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부분 쉽게 하지만, 마지막 '집에 거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다른 곳으로 일단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 조건을 충족한 후, 해당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①임대차가 끝나고(계약 만료, 해지 통고 등) ②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전액, 일부 모두 포함)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기간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거나, 임차인 과실이 없는 문제 때문에 임차인이 살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임차인과 임차주택의 범위는 아래의 사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부터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법원에 신청을 하고 나면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대한 내용을 보내게 되는데, 그걸 집주인이 받아야 등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한 달 이상 지체되고, 결국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변경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등기 명령을 했던 것을 없애주는 것으로, 신청보다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법원에 직접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를 진행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해제 신청 방법에 대한 사진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 절차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전세금을 완전히 받으신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모든 분들이 대항력을 가지고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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