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어떤 조건이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1.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1-2.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이 때는 신청은 가능하나, 10%가 감액지급되니 정기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 5월(정기분)에 신청한 경우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
국가 정책 및 혜택 정보
2023. 5. 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