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높아진 금리와 떨어진 집값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 이른바 깡통 전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변경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말 그대로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전세가 만기되어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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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 23:09